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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50대 남성 15일 구속송치
1·2차 방화 구속영장 법원서 모두 기각
1차 범행 1심 선고 예정일에 결국 구속
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50대 변호사가 집에 불을 내려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사무실과 자택에 잇따라 불을 낸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기관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 번째 방화 뒤에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년 차 변호사 A(53)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5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9일 연희동의 3층짜리 단독주택 주거지 베란다에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인 뒤 집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거지에 방화하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감형은 가능하지만 엄히 처벌된다.

A씨는 홍콩 영화 '영웅본색'의 저우룬파(주윤발)처럼 라이터로 폐종이에 불을 붙여 담배를 태운 뒤 종이를 쓰레기가 모인 곳에 던져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을 목격한 이웃집 신고로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길도 금방 잡혔고 건물에 불이 번지진 않아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됐지만, A씨는 이틀 뒤 결국 구속됐다.

A씨는 방화 혐의로 세 차례 체포된 끝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지를 태우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무실 방화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비슷한 시간에 주거지 방화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 탓에 A씨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A씨 측은 앞서 사무실 방화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피해를 본 법무법인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이달 25일로 연기됐다.

두 번째 방화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2월에 있었다. A씨는 집 안에서 불을 붙여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신청으로 서울서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A씨가 재차 방화범으로 체포되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2차와 3차 방화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수감 중인 A씨를 21일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 측은 3차 방화에 대해선 건물을 태우려는 의도(범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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