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 7명에 대해 오늘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12·3 내란 당시 특전사 요원들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김 전 단장은 12·3 내란 이후 해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 지원했다 논란 끝에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준장,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준장 등 6명에 대해서도 기소휴직이 발령됐습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