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첫 공판에 이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기일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진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특혜 논란이 일지만, 법원은 집회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의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 한해 진행되고 이후 재판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날 법원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촬영에 대해서는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쪽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 때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