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난달 24일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 현장. 이한형 기자
서울시가 땅꺼짐(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지하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감찰을 시행한다.
시는 재난안전정책과와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외부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굴착 건축 공사장 감찰’을 지난 15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찰은 다음 달 15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감찰 대상은 2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곳과 10~20m 굴착하는 공사장 23곳 중 일부다. 감찰은 실지 감찰, 표본 감찰, 시·자치구 협업 감찰로 진행된다.
시는 감찰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한다.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은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에게 내려진다. 처분 종류로는 공사 중지, 고발, 벌점 부과, 과태료 등이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개발 사업장은 모두 536곳이다. 강남구가 8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초구 57곳, 중구 42곳, 영등포구 38곳, 성동구 32곳, 강서구 31곳, 마포구는 24곳 등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영등포구 신안산선 건설 구간 인근의 공동(空洞) 조사 현장을 시찰했다. 또 땅꺼짐 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의 실효성을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