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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호 필요성 등 고려해 결정"
21일 법원 차량 통제하고 검색도 강화
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은 공개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 보안과 경호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21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 현황,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 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출석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에 대해선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21일 청사 주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는 승용차 사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조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첫 공판과 같이 비공개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재판부가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대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에정이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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