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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각자 배우자와 함께 참석했다. 뉴스1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나란히 임기를 마치는 이날 퇴임식에는 취재진과 헌법재판소 관계자들 등으로 150여 명이 몰려 대강당이 꽉 찼다.

문 대행은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 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라며 퇴임사를 시작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성‧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을 언급했다.



文 “집단 사고 함정 빠지지 않아야… 재판관 대화 필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을 포함한” 깊은 대화를 강조했다.

임기 말 넉 달간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른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압축적으로 겪은 문 대행은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할 필요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최근 국내 상황을 연상시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더 굳건해질 것”이라며 “이 세 가지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내를 비롯한 가족, 재판소 직원 등을 언급하는 것이 보통인 여느 퇴임사와 다르게, 문 대행은 개인적 인연을 퇴임사에서 다수 언급했다. 문 대행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85세 은사에게 직접 전화해 퇴임식에 초청했고, 선생님과 동문 8명이 퇴임식에 실제로 참석해 문 대행의 퇴임을 함께 지켜봤다. 그는 헌재 내 테니스 동호회 ‘파워 테니스’, 걷기 동호회 ‘뚜동회’에도 감사를 전하고, 김훤주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 등을 언급한 문 대행은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맺었다.



이미선 마지막 강조 “국가기관은 헌법 준수해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하였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저의 한정된 경험을 잣대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겸손하고자 노력했다”며 “좀 더 치열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공을 재판관들을 비롯한 헌재 구성원들에 돌렸다.

문 대행과 함께 숱한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사건을 마무리했던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6년 임기를 마무리지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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