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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령관 지시·명령 적법성 1심 판단, 사실오인·법리오해"


2심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는데, 군검찰은 이날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원심부터 전제사실로 인정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박 대령 측도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쌍방에 2주 이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방청석이 협소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해병대 전역자 등이 방청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청객 불편이 없도록 다음 기일부터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재판 뒤 "무리한 공소장 변경 시도 자체가 기소가 무리하고 법에 어긋나게 이뤄졌단 것"이라며 "군검찰은 지금이라도 적법 여부를 판단해 공소유지를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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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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