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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잘못된 심의였다는 양심고백이 나왔습니다.

어제(17일) 오전 9시 30분쯤 방심위 직원 내부 게시판에는 "당시 해당 안건을 상정한 심의담당자로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선방위의 중징계 결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책임감으로, 이번 대선 선방위에 임하는 선배와 동료, 후배들에게 제언을 드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직원은 "당시 선거방송 심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법원의 '관계자 징계' 취소 판결은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해당 방송은 선거 방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고 통상의 방송심의 절차에서는 ‘기존 심의사례에 비춰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미약’해 ‘시청자민원 검토의견 보고’를 통해 위원회 보고 이후 종결 처리할 사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방송심의지원단'에서 선방위에 '시청자민원 검토의견 보고’를 건의했지만 선방심의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모든 민원을 안건을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징계 수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에서 출연진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일 집안 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내보냈다며 관계자 징계 조치를 결정했지만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체제에서 구성된 선거방송심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에 30건의 무더기 징계를 쏟아내 '정치 심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글을 올린 직원은 "이례적인 지시의 목적은 비상식적인 결과가 설명한다"면서 "특정 정당과 보수 언론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가감 없이 적시된 채 잇달아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관계자 징계 14건, 경고 9건, 주의 7건 등 30건의 법정제재와 53건의 행정지도라는 유례없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답정너’ 심의를 한 선거방송심의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 그리고 그들을 추천한 류희림 씨에게 있다"면서 "제21대 대선을 앞둔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한 사람이 선방위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1년 전의 참사가 재현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끝으로 "저 또한, 과거 잘못된 선거방송 심의를 막지 못한 직원으로, 대선 선방위를 두고 고심하는 직원들의 동료로서, 선배와 동료, 후배들에게 반복된 선거방송 심의 참사의 오명을 피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이 게시글에는 "'위원회 심의체계가 무너진 건 그동안 지켜져왔던 '원칙과 규정, 상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파행적 선방위 운영에 일조했다는 죄책감을 오래도록 지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번 선방위에서는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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