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주 월요일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오늘 오후 8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 당일인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