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했다. 이준헌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질 때 헌재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밝혔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에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 임명을 시도했다가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깔린 말로 풀이된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