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오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 허용 방침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 사항,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앞두고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진·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고인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특혜가 적용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1차 공판과 달리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7일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