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김창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게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재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 기각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정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