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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차량을 훔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8분쯤 김포시 통진읍 길거리에서 경차를 훔친 뒤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해당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차 차주는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인근 가게를 잠깐 방문했는데 누군가 차량을 훔쳐 갔다”고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0시46분쯤 경찰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13분 만에 불을 껐으며,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검거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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