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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마을 인근 야산이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로 폐허로 변해 있다. 성동훈 기자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유력한 실화 용의자를 입건하고도 보름 넘게 소환 조사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의성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현재까지 피의자 A씨(57)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30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실화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한 것은 ‘증언’ 때문이다. 최초 발화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A씨 딸은 119상황실에 “아빠랑 왔는데,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직원에게 “아빠가 라이터를 가지고 산에 있던 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해당 라이터는 현장에서 수거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감식 중이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이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로 폐허로 변해 있다. 성동훈 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서도 경찰은 보름 넘게 소환조사를 못하고 있다. A씨가 실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에 맞춰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이후 피의자를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아직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타 지역 산불 수사 현황과도 대비된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언양읍 화장산 산불을 낸 혐의로 50대 B씨를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최종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미리 확보한 CC(폐쇠회로)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범행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과수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에 따르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난 불은 성묘객 실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야산 주변에 논밭이나 민가가 없는 점,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이 인적 왕래가 드문 곳인 점, 발화 당일 낙뢰 등 자연발화 요건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했다. 감식보고서는 조만간 경북도와 의성군, 경찰 등에 공유될 예정이다.

경찰은 “CCTV분석 및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국과수 합동감식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대로 일정을 조율해 A씨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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