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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대출 비중 50% 이하로 규제
신협·농협·수협·산림 122개 조합 규제 위반
금감원 “중앙회 통해 검사·제재 실시할 예정”

그래픽=정서희

신협 단위조합 866곳 중 104곳이 부동산·건설 대출을 한도 이상으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비율을 각각 총대출의 30% 아래로 관리해야 한다. 또 두 업종 대출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여야 한다.

‘지역 서민금융 공급’이란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은 소홀히 한 채 돈이 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규제 위반 조합의 신규 부동산·건설 대출을 막았으며, 중앙회를 통해 이 조합들에 대한 검사·제재를 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 단위조합 2208곳 중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동산·건설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한 조합은 122곳(5.5%)이다. 신협이 10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 17곳, 수협 1곳 순이다. 산림조합은 규제 위반 조합이 없었다.

/조선DB

상호금융은 1960년대 지역 조합으로 출범한 후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앞세워 빠르게 덩치를 키웠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가계 대출을 줄이고 브릿지론(토지 매입 단계 PF), 토지담보대출 등 부실 위험은 크나 금리가 높은 PF 대출을 급격히 늘렸다.

이러한 무리수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상호금융 상당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신협은 지난해 3419억원 순손실을 냈다. 신협이 적자를 낸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이다. 건전성도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연체율은 6.02%로, 전년 대비 2.3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규모는 7조5652억원으로 56.9% 늘었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한 조합엔 신규 부동산·건설 대출 취급을 못 하도록 전산상 제한 조치를 했다. 또 이 조합들로부터 부동산·건설 대출 정리 계획을 취합, 지난달 말부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를 통해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한 조합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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