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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성기 밑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겐 추징금 301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B 씨에겐 추징금 3000만 원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 태국 방콕 한 호텔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전달받고 B 씨의 성기 밑에 숨긴 뒤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25~26일 같은 수법으로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앞서 24일엔 필로폰 0.07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공범과 조직적으로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B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