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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감 기간 포함 총 34년을 복역하게 돼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 상당 위조수표 사용
[서울경제]

1994년 거액의 어음부도및 사기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던 장영자씨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검찰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장영자(81)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번 실형 확정으로 장씨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 A씨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올 1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건에 사용된 위조 수표의 액면금액이 모두 154억 2000만 원으로 똑같고 수표 번호가 연속된 번호인 점, 같은 장소에서 수표를 교부한 점에 미뤄 범행 수법이 같다고 본 것이다.

장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했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수감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2015년에는 “남편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재단에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이후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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