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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212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81, 기권 4, 무효 2였다. 재표결 때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 뼈대다.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제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분리 징수’를 ‘통합 징수’로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지난 1월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법안에 ‘당론 부결’이 아닌 ‘자율투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21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영남권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최초 표결 당시에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지 않았고, 오늘도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법안 통과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며,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건전한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2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반색했다.

한국방송 노사도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환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는 “케이비에스 구성원과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그토록 바란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통합징수법 통과는 함께 노력해준 구성원과 시민 덕분이다. 우리와 민주 시민들이 공영방송과 민주주의를 지킨 주인공들”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 회사 쪽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정치권에선 “한국방송 쪽이 발 벗고 뛰며 국민의힘을 설득한 결과”라는 후문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등에선 “보수 진영 분열의 전조”라며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벌어진 거부권 대결에서 처음 거둔 승리”라며 “이번 표결로 보수 정당의 대오에 균열이 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란표 20표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균열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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