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도 부결… 방송법 개정안만 유일 통과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통과…눈물 흘리는 유가족 대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만큼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그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부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구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5명의 이탈표만 나오면서 2표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사 대상이다. 앞서 구 야권 주도로 첫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다. 최 당시 권한대행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상법 개정안도 이날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6명, 반대 9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반인권적 범죄 시효 특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원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이날 본회의에 오른 8개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유일하게 통과됐다.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은 40여일을 하나로 뭉쳐 대선에서 승리해야 국민의 민생과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그 시작은 재의요구된 악법에 대한 단일대오 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