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탈 최소 6명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률안들이 투표에 부쳐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명태균 특검법이 1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하지만 표 단속에 나선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 전에 두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이로써 내란 특검법은 두번째로 폐기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재의의 건도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표 4표로 부결됐다.
두 특검법은 모두 재표결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하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17일 내란 특검법 표결 땐 안철수 의원만, 2월27일 명태균 특검법 표결 땐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번 재표결에서는 찬성이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한겨레에 “어쨌든 부결됐다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암암리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무기명 투표니, 자기 의사에 따라 표를 던진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겨레에 “4월 안에 본회의가 또 열리더라도 일정이 촉박해 (특검법을) 바로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검법은 대선 전에 최대한 빨리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