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및국정농단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 재의요구 8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과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명) 동의해야 한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1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법안에서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를 ‘야당→대법원장’으로 수정하고, 수사 대상도 ‘11개→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최 당시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 이미 현직 대통령 포함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점” 등을 들어 법안을 또 한 번 국회로 돌려보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스1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이다.

이 법 또한 최 당시 대행이 지난달 1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안의 위헌성을 들어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권력분립 원칙 위배라고 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스1

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6명, 반대 9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전국 100만여 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87 백악관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실험실서 인위적 제조’ 홈페이지 게재 랭크뉴스 2025.04.19
45886 “충암의 아들 윤석열” 글 논란에 충암고동문회 “비판 인정…비공개 검토” 랭크뉴스 2025.04.19
45885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로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 랭크뉴스 2025.04.19
45884 봄 햇살에도 시린 손발…‘자율신경 불균형’ 호소하는 것 [건강한겨레] 랭크뉴스 2025.04.19
45883 '아이유·박보검' 없었으면 어쩔 뻔...넷플릭스 "땡큐 코리아" 랭크뉴스 2025.04.19
45882 이상민 前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밤샘 조사받고 귀가 랭크뉴스 2025.04.19
45881 박찬대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4.19 정신 되새겨" 랭크뉴스 2025.04.19
45880 "수족관 내 고래 번식시켜도 처벌 못해?"···동물원수족관법 무용지물 되나 랭크뉴스 2025.04.19
45879 훈련 중 공군 항공기서 연료탱크 떨어져…“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4.19
45878 군복무 중 손목 절단 사고 당했던 남성 뒤늦게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했지만··· ‘기준 미달’ 패소 랭크뉴스 2025.04.19
45877 백악관 "코로나19, 중국 실험실서 만들었다" 홈페이지 게재 랭크뉴스 2025.04.19
45876 주유소 기름값 10주 연속 하락… “국제유가 올랐지만 당분간 약세 이어질 듯” 랭크뉴스 2025.04.19
45875 "교도소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伊 최초 '애정의 방'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9
45874 “춘곤증,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일상의 리듬을 지켜라” 랭크뉴스 2025.04.19
45873 민주, 충청권 1차 경선 결과는… 국힘, 조별 토론 돌입 랭크뉴스 2025.04.19
45872 "지금까지 이런 소주는 없었다"...술에서 신맛이 난다고? 랭크뉴스 2025.04.19
45871 '아크로'서 법정까지 곧바로‥포토라인 또 무산 랭크뉴스 2025.04.19
45870 환경파괴 비판받았는데···경북 산불 확산 막은 ‘이것’ 랭크뉴스 2025.04.19
45869 수법부터 동선까지…드러나는 '일가족 살인사건' 계획범죄 정황 랭크뉴스 2025.04.19
45868 평생 쓰는 무릎 연골 두께가 고작 3mm…중년 관절 ‘삐걱’ [건강하십니까] 랭크뉴스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