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뒤 처음 공식석상에 등장한 지난 1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 첫 재판은 촬영허가가 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법원 지하로 이동하는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정 안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남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열리는 21일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윤 전 대통령의 입장부터 대기 시간 등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촬영 종료를 선언한 이후부터는 촬영이 불가능하다. 다만 생중계는 허가되지 않는다. 그간 법원에서 생중계가 허가됐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형사사건의 선고기일 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의 촬영이 허가돼 법정 내 모습도 기록으로 남았고, 법원 출입도 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법원을 오가는 모습이 다수 기록됐다. 연합뉴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선 1차 공판기일 촬영허가가 내려져, 재판에 출석한 당사자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기록됐지만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촬영이 불허됐다. 이 때문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남지 않았다. 재판부는 14일 공판기일에서 “촬영허가신청이 너무 촉박하게 들어와서 피고인 당사자 의사확인 시간 등이 부족해서 기각했다”며 “향후 신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들어온 신청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7일 ‘법정촬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규칙 중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촬영 등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뒀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땐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2018년 이 전 대통령 첫 재판 역시 ‘사회적 관심도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촬영이 허가됐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44 공군기 연료탱크·기관총 낙하‥"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4.19
45843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숨진 50대 근로자 발인 엄수 랭크뉴스 2025.04.19
45842 중국 수출통제에…산업계, 탈중국 희토류 확보 ‘발등 불’ 랭크뉴스 2025.04.19
45841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귀여움'에 열광하는 어른들 랭크뉴스 2025.04.19
45840 "주꾸미 하루에 3kg 밖에 안 잡혀"…비명 터진 서해안,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19
45839 실적 꺾이는 곳 나오기 시작... 화장품株 ‘옥석 가리기’ 나선 운용사들 랭크뉴스 2025.04.19
45838 전국에 돌풍·천둥·번개 동반한 비…낮 기온 15∼28도 랭크뉴스 2025.04.19
45837 6년 임기 마친 문형배·이미선 “시민으로 돌아가 헌재 응원할 것” 랭크뉴스 2025.04.19
45836 19일 토요일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 돌풍과 천둥·번개도 랭크뉴스 2025.04.19
45835 대치동 강사가 된 '성추행 파면' 교사 랭크뉴스 2025.04.19
45834 사부작사부작 변할 수밖에 [하영춘 칼럼] 랭크뉴스 2025.04.19
45833 [우리 곁의 저작권] ① 부장님 카톡도 '지브리 프사'…AI 이미지 저작권 쟁점은 랭크뉴스 2025.04.19
45832 [실손 대백과] “남 도와주다 골절상 입혔어요”… 일상 속 사고 보상 ‘일배책’ 활용법은 랭크뉴스 2025.04.19
45831 “러-우크라 중재 접을 수도…휴전 합의 원해” 랭크뉴스 2025.04.19
45830 [샷!] "무소유 하러 갔다가 풀소유로 돌아왔어요" 랭크뉴스 2025.04.19
45829 봄바람에 실려오는 제주 향기…우도 소라, 남원읍 고사리 축제 랭크뉴스 2025.04.19
45828 "작업중단! 대피하라!"…지하터널 붕괴 직전 다급했던 무전 랭크뉴스 2025.04.19
45827 6년 임기 마치고 퇴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헌재에 남긴 것 랭크뉴스 2025.04.19
45826 '눈팅'만 했던 청남대 가로수길, 이제 걷는다…생태 탐방로 조성 랭크뉴스 2025.04.19
45825 유희열, 표절의혹 뒤 근황…"너무 떨려" 3년 만에 모습 드러낸 곳 랭크뉴스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