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뒤 처음 공식석상에 등장한 지난 1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 첫 재판은 촬영허가가 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법원 지하로 이동하는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정 안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남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열리는 21일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윤 전 대통령의 입장부터 대기 시간 등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촬영 종료를 선언한 이후부터는 촬영이 불가능하다. 다만 생중계는 허가되지 않는다. 그간 법원에서 생중계가 허가됐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형사사건의 선고기일 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의 촬영이 허가돼 법정 내 모습도 기록으로 남았고, 법원 출입도 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법원을 오가는 모습이 다수 기록됐다. 연합뉴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선 1차 공판기일 촬영허가가 내려져, 재판에 출석한 당사자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기록됐지만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촬영이 불허됐다. 이 때문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남지 않았다. 재판부는 14일 공판기일에서 “촬영허가신청이 너무 촉박하게 들어와서 피고인 당사자 의사확인 시간 등이 부족해서 기각했다”며 “향후 신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들어온 신청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7일 ‘법정촬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규칙 중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촬영 등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뒀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땐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2018년 이 전 대통령 첫 재판 역시 ‘사회적 관심도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촬영이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