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첫 공판 촬영을 불허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언론사들의 촬영을 허가한 건데요.
지하주차장 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내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두 번째 공판이 대상입니다.
사전에 허가된 언론사들만 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알 권리, 피고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법정 촬영이 허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의견을 묻지 못해서였다"고 해명했는데, 재차 신청서가 들어오자 이틀 만에 허가한 겁니다.
지난 첫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곳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비공개로 들어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재판 때도 경호처 요청대로 지하 출입을 허용할지, 내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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