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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뒤 ‘늑장퇴거’ 4~10일 사이
2인가구 평균 물 사용량의 75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마당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에스비에스(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이 선고된 지난 4일부터 퇴거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7일 동안 쓴 수도량은 228.36톤이다. 4일엔 38.97톤, 5일엔 31.94톤을 사용했으며, 10일엔 28.11톤을 사용했다. 이 기간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됐으므로 엄밀히 말해 관저 거주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일주일가량을 더 머물러 “불법점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앞서 파면 선고가 나온 뒤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봐도, 윤 전 대통령의 퇴거는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같은 사용량은 평균적인 2인 가구 물 사용량의 75배가량 되는 수준이다. 서울시 ‘서울워터 2023’ 자료를 보면 2인 가구의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은 3.045톤이다.

관저 수도요금은 4월 초 사용분은 물론 3월 사용분까지 아직 ‘미납’ 상태라고 김 의원 쪽은 덧붙였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관저에 머문 기간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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