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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구 야권 주도로 ‘패트’ 지정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17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상임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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