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구 야권 주도로 ‘패트’ 지정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 종료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17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상임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