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습니다.
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지난 2023년 3월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후보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으면서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몫인 3명의 방통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