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차 변호사이자 20년간 헌법 가르쳐온 전문가
‘포고령 1호’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청구
“국민들이 재판관 이름 모르는 게 정상인데…”
‘포고령 1호’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청구
“국민들이 재판관 이름 모르는 게 정상인데…”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기자회견’을 열린 가운데 대표고발인 김정환 변호사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의 형사상 직무유기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만에 정치적 논란이 있던 사건이 빠르게 정리가 됐잖아요. 국민을 납득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9 대 0 만장일치 결정을 빠르게 내렸다는 점에서 헌재가 그 위상과 권위를 다시 세웠다고 봅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헌재에 경의를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다. 내란 이후 그의 당사자성은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올해로 8년차 변호사인 그는 20년간 헌법을 가르쳐온 헌법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포고령이 발표되는 순간 헌법소원을 떠올렸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전체적 내용은 시간이 지나야 위헌으로 밝혀지겠지만, 포고령은 딱 보니 형식도, 내용도 위헌이라는 것을 바로 지적할 수 있어 보였어요. 제가 법을 공부하고 헌법 쪽으로 전문 분야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헌법 전문지식을 가진 제가,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판단됐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바로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고령 이후에도 이어진 정부의 위헌·위법적 시도에 김 변호사는 매번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임명권 불행사’가 포고령 헌법소원 당사자인 본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에도 미임명이 계속되자 지난 18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마은혁 재판관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의사도 전문 분야가 있듯이, 헌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헌법 재판을 하는 걸 보람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니까 가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고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으로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 처장의 자질과 자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관점에서만 헌재의 헌법적 해석을 묻고 싶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과정이 모두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는 법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며, 이것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은 늘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 한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 역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헌재였는데, 알맞은 해석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위헌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헌재를 적극 활용한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이 헌법재판관 이름을 모르는 게 정상인데 모두가 알고, 헌법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헌법이 고장나고 헌법이 많이 아픈 상황이에요. 헌재가 지금처럼 제 역할을 다하고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혼란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