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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돼 자동폐기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습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달 14일 당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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