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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뒤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가 아니며 피해자의 병실 무단 방문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으며 쓰러졌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자녀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머물고 있었으며 첫째 아들(2)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을 두고 아동학대를 의심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은 B씨와 대화를 나누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고 가볍다며 항소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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