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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명이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 명(28.9%)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2020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 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자가 42만 1000명(24.7%)이었으나, 2021년 44만 6000명(25.1%), 2022년 43만 6000명(26.7%), 2023년 47만 4000명(28.3%), 2024년 49만 명(28.9%)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2회 이상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히지만, 단기근무를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수급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받았으며,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사람은 20회에 걸쳐 966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액수는 1409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약 2만 4000건, 약 280억 원 수준이며, 부정수급 미회수액은 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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