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다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최 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늘 다시 부결됐습니다.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도 지난달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늘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