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 때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과 대기 장면 등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재판 생중계까지 허용된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통로 이용도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일 첫 공판에서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판 다음날인 15일 MBC 등 6개 방송사로 구성된 법조영상기자단은 다음 공판 때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 허가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