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야6당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인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월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이다. 앞서 최 당시 권한대행이 지난달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6명, 반대 9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