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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밝혀진 증거만으로 기소 가능한 尹 소환 않아"


법원 출석한 강혜경 씨
[촬영 이준영]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국회 정책연구비를 가로채고 회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17일 자신의 기소에 대해 "검찰의 사건 축소와 편향된 수사 속에 이뤄진 기소"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과 관련한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수사의 적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천만원이 소요된 것처럼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국회 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강씨 측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수사는 뒤로한 채 공익제보자인 강씨를 표적 삼아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후 "검찰은 강씨가 권력 부패와 비리를 밝히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오히려 강씨를 핍박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만약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소 가능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면서 만만한 강씨는 15차례나 불러 조사했다"며 "중요한 정치인들 범죄 혐의는 눈 감거나 면죄부를 주는 검찰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범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지 물을 때마다 검사들은 '나는 담당이 아니다'라거나 '다른 곳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피해 갔다"며 "강씨가 진실을 밝혀달라며 제출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나온 많은 자료 속에서 드러난 거악들은 눈 감고 도리어 강씨를 표적 삼아 먼지떨이 수사를 하며 강씨를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강씨 측은 이날 김 전 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회계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별도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아직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해 차후에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과 이날 재판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처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지역 재력가 A씨는 "자문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맞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구체적 지역 정보를 누나인 김 전 의원을 통해 듣고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동생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법원 출석하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촬영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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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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