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 때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첫 공판기일에 촬영이 허용된 바 있어 법원의 이같은 조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쪽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두번째 공판기일 때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