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7일간 관저에 머물며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일반 2인 가구 사용량의 7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달 4~10일 관저에서 하루 평균 32.6톤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매일 최소 28톤에서 최대 39톤의 물을 소비했으며 이 기간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서울워터 2023' 자료에 따르면 2인 가구의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은 3.05톤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용량은 이를 크게 상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 뒤인 11일에야 관저에서 퇴거했다.
한편 김 의원실이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도 등 관저 사용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파면 즉시 민간인 신분이 됐음에도 관저를 점유하며 과도한 공공요금을 발생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관저 이전 시 수백만 원대 캣타워와 수천만 원대 편백 욕조를 국가 예산으로 설치하고 퇴거 시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