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부장판사 김형석)은 17일 오전 11시30분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선 1억3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또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단독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숙박업소를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제주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2월 5일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 씨는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