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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오늘(17일) 오전 열린 문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이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 18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2019년부터 제주 한림읍 등 3곳에서 숙박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억 3천6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선고 뒤 문 씨는 "오늘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 "항소할 계획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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