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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튼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구, 제주시 한림읍 등에서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며 1억3,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다혜씨 범행이 중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혜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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