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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 “본안 사건은 오래 걸려…새 대통령이 지명 철회 가능”
김정환 변호사.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결정문을 굉장히 공들여 써주셨다”며 “헌법 교과서에 실릴 판례”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처분 신청을) 8일에 내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길어져 9일 새벽 4시에 냈다”며 “일주일 만에 인용되는 걸 보면서 헌재에 헌법적 해석을 묻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이틀 연속 평의를 했다고 하더라”며 “가처분 결정문치고 굉장히 긴 결정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경우 어떤 정치적 혼란,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된 혼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읽는 이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을 해서 향후 헌법 교과서에 가처분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이 판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김 변호사는 새벽까지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쪽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14일 밤에 냈다고 밝히며 “저는 화요일(15일) 오후에 그 답변서를 송달받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부랴부랴 (16일) 새벽까지 그 답변서를 또다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적절성 자체에 대해선 일부러 가처분 신청서에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게 문제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서로 정치적 논란이 된다”며 “그래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임명 과정에 대해서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시찰에 앞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9 대 0’ 결정이 오히려 의외였다며 “두 분의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예상했다”며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헌재에서 “굉장히 국민적 설득을 위한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또 “두 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명이 심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에) 신속성에 대한 재판관들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기 전 ‘9인 체제’로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후 본안 사건에 대해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두 달 안으로는 나오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을 철회할 수가 있다”며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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