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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범죄 급증. [중앙포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고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뒤 투자를 유도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7일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5억30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하면 한 달 내 돌려주겠다”며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B씨가 투자금을 건네자 수익금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으면서 같은 해 10월까지 5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다.

하지만 이는 실체가 전혀 없는 사업이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편취한 피해금은 대부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에 쓰였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상품권 사업 등을 내세워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전경. 뉴스1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고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인가·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행위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해버리는 사기 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410건의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를 받아 불법 자금 모집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를 적발해 지난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년(328건) 대비 25%(82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행태가 점점 고도화·디지털화가 되고 있어 불법 자금 모집 유형,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유사 수신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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