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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근거법인 IEEPA 무효 주장
"고통 겪는 미국 가정 위해 소송"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6일 캘리포니아주 세레스의 아몬드 농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세레스=AP 연합뉴스


미국 최대 무역항을 가진 캘리포니아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불법 관세'로 규정했다.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건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6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불법 관세로 캘리포니아 경제가 위험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세로 인해 캘리포니아 전체의 물가 인상과 실직이 가속화됐다"며 "지금과 같은 혼란상태를 견딜 수 없는 미국의 가정들을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이 미국 최대 무역항의 기능을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최악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의 40%는 캘리포니아의 두 항구를 통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중 50%는 중국에서 오는 수입품이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가장 혹독한 관세를 부과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캘리포니아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가 세 나라로 수출한 금액은 670억 달러로, 캘리포니아 전체 수출액(1,830억 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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