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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상 성별은 이분법적” 판결
트랜스젠더 여성 신분 인정 안해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여성의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판결한 16일(현지시간) ‘여성을 위한 스코틀랜드’라는 단체 관계자들이 법정을 나오며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대법원이 여성의 법적 정의에 대해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의 여성 신분에 반대해온 단체인 ‘여성을 위한 스코틀랜드’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 평등법상 ‘여성’과 ‘성별’은 각각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0년 평등법에서 성별의 정의는 ‘성별이 이분법적’이라고,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정의에 ‘생물학적’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공공기관 이사회에 여성의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스코틀랜드 정부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인정했다.

이에 ‘여성을 위한 스코틀랜드’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신분은 평등법을 초월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승소를 확정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성별의 특성은 서류상이 아닌 실존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화장실과 병실, 감옥처럼 남녀를 분리하는 시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단일 성별’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 스스로에게는 물론, 병원과 스포츠 시설 등 여러 서비스 공급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줄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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