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대 속 이탈표 규모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한다.
재표결 대상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낸 8개 법안이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시기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