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2인 의결'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제동에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2인 의결에 대한 위법 판단이 있음에도 방송사 재허가 과정을 계속할 것이냐'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게 없는데도, 이 위원장은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행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이 취임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이 위원장은 "'2인 의결'에 대한 위법 결정이 났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MBC 보도본부장 시절 '전원 구조' 오보 등과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같은 연령대 딸을 키우고 있던 학부모 입장에서 엄청난 슬픔을 느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강제로 사과하라는 것은 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당일 자신의 SNS에 "역사에 죄송한 날"이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해당 질문이 방통위원장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인 글에 대해 답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을 피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답변 태도에 이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이든 답답해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부가 적개심이 드러나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국회의장 지적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대정부 질문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의 의견에 대해 따지듯 묻는 국회의원은 괜찮고, 정부의 기관장은 '적개심에 차있다'고 말씀하는 우원식 의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