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지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사건에서 위헌으로 인용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대행의 지명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무리한 지명이었다는 비판에 힘이 쏠리게 됐다.
헌재는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근거해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며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권한이 없다고 본다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을 기각하면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선출직이 아닌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한 게 온당하냐, 새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임기 6년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월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계엄 연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더 논란이 됐다.
한 대행 측은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판단은 헌재에 맡기고 더 이상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정 안정과 대선 관리 등 전력을 쏟아야 할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