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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고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더 긴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께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제압당한 후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2일 오후 1시3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의 얼굴을 1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교도관에게 "다른 수용자가 괴롭힌다"고 일러바쳤다가 상세한 진술서를 요구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 간 괴롭힘 문제 조사를 거부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방식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도관들은 '상황을 써서 제출하면 위에 보고하겠다'고 안내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침까지 뱉었다"며 "교도관들의 안내에는 위법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번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