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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美 ‘민감국가’ 발효… 한국 피해 정말 클까

한·미 협력 절차 까다로워질 뿐
연구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냐
사진=UPI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관리대상국(Sensitive Country List)’에 포함시켰다. 한국 정부가 발효 이전까지 조치 철회를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제에는 실패했다. 다만 이번 지정이 한국에 실질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재로선 한·미 간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만 제기되는 수준이다. 국민일보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이번 조치의 실질적 위험성을 짚어봤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취급을 받나=민감국가 리스트는 DOE가 핵확산, 테러 지원 등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리스트에 오를 경우 DOE 산하 연구기관의 첨단기술 접근이나 연구 협력, 기술 공유 과정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 위험 1~2등급으로 분류되는 중국, 북한 등과 달리 최하위 3단계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돼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6일 “1~2등급 국가들은 DOE 기술협력 심사 과정에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미 R&D 협력 위축되나=전문가들은 협력 절차가 까다로워질 뿐 연구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한다. 한인 연구자들이 DOE 산하 국립연구소 방문 시 45일 전 신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추가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석영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과거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며 “협력 전반에 걸쳐 세부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나=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한국은 과거 1980년대 민감국가로 지정된 전례가 있다. 당시 해제까지 7개월이 걸린 만큼 이번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울러 지정 사유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DOE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해당 리스트나 구체적인 지정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DOE 조치가 ‘자의적 판단’에서 이뤄진 만큼 파장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통상과 직접 결부되는 사안은 아니더라도 경제부처 수장들이 다음 주 방미 시 의제 테이블에 올려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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